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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부산시, 장애 미등록 아동도 놓치지 않는다!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 확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가 예견된 아이들에게 발달재활서비스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산시가 2025년부터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장애 미등록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을 확대합니다. 이번 정책 변경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발달재활서비스란 무엇인가?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감각·운동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조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아이들은 더 나은 성장과 발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부산시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확대
◇ 서비스 대상자
- 연령 및 장애유형 : 18세 미만 장애아동,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다만, 9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포함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3. 기존 정책과 달라지는 점
◇ 기존 정책
- 장애 미등록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 : 6세 미만
◇ 2025년 개정 정책
- 장애 미등록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 : 9세 미만
기존에는 6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아동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9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는 장애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법적 근거
이번 정책 개정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 법령 개정 사항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2항
-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9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아동들이 적절한 발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장애가 예견된 아동이 조기에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장애로 인한 학습·사회성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부산시의 이번 정책 변경은 발달재활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많은 아동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장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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