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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총정리!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많은 임차인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2025년에 시행합니다.
이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주비, 주거 안정, 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대 155만 원(생애 1회)을 지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이란?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지원 정책입니다. 기존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금융·주거 지원 사업 중 ‘이주비 지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 2023~2024년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 주택이 부산시에 소재한 경우
-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와 본 사업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 2023~2025년 5월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을 완료하고 피해자로 인정된 자
◇ (지원금액)
- 총 2,500명 대상
- 생애 1회 지원금: 155만 원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16일 ~ 2025년 11월 30일 (2025년 한시적 시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
- 현장 접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시청 1층)
◇ (추진절차)
-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 적합 여부 및 서류 검토
- 지급 결정 통보
- 부산시에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4.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통지서 또는 결정문 사본
- 주민등록등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피해자 명의 계좌)
5. 결론
부산시의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사업의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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