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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보

어선원 재해보상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운영

by 리리리리림 2025. 2. 28.

 

부산시 2025년 어선원 재해보상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운영

 

부산시는 2025년부터 어선원 재해보상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어선원 재해보상 지원사업 대상 및 기간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 3톤 이상 선박소유자만 해당되던 것에서 전 톤수 선박소유자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어업인들이 보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난 사고 발생 시 보다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보험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보험대상: 부산시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2025년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정부24 재해 보상 지원 내용 상세

2. 어선원 재해보상 보장 내용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업인들이 해난 사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보장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장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담보명 보장 내용
요양급여 부상・질병으로 요양 시 치료비 지급
상병급여 부상・질병으로 요양 시 요양기간 중 생계비 지급
일시보상급여 요양급여 및 상병급여를 받고 있는 어선원이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 보상
장해급여 직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는 경우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보상
유족급여 어선원이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장례비 어선원 사망 시 장례비 지급
행방불명급여 실종 시 일정 보상금 지급
소지품유실급여 승선 중 어선재해로 소지품 유실 시 보상

3. 어선 톤수별 재해보상 지원율

어선 톤수에 따라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부 지원금 외에도 어업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추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톤급별 5톤 미만 5톤 이상 ~ 10톤 미만 10톤 이상 ~ 30톤 미만 30톤 이상 ~ 50톤 미만 50톤 이상 ~ 100톤 미만 100톤 이상
지원율 70% 25% 15% 9% 4.2% 3.9%

4. 어선원 재해보상 지원사업의 기대 효과

이번 정책 확대를 통해 어업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어선 소유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다 많은 어업인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부산시는 어업인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