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원회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확대 개편 환경분쟁, 이제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개편되며, 명칭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건강피해조사, 피해구제, 분쟁조정 절차가 일원화되어 더욱 효율적인 환경분쟁 해결이 가능해집니다.1. 환경분쟁조정 절차의 변화기존 환경분쟁조정 시스템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2025년부터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모든 절차를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제도기존 신청·접수기관개편 후 신청·접수기관환경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건강피해조사(청원)환경부 또는 시·도지사환경오염 피해구제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살생물제품 피해구제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와 같이 환경분쟁조정 절차가 통.. 2025.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