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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보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 시행

by 리리리리림 2025. 2. 28.

    [ 목차 ]
부산시, 2025년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 본격 시행!

 

2025년부터 부산시에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지속적인 운영 적합성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이 제도를 숙지하고 적합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방법

  • 제출장소: 관할 구·군(허가기관) * 폐기물최종처분업만 시로 제출
  • 제출시기: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 ~ 3개월 전까지
  • 제출서류: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보관시설 현장사진, 직전년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 확인서류, 기술능력 보유 현황

더욱 자세한 정보는 정부24와 환경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2.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대상 및 유효기간

폐기물처리업자는 적합성확인 유효기간(5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허가기관에 확인받아야 합니다.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 시행: 2020년 5월 27일
  • 최초 유효기간: 2025년 5월 26일

만약 유효기간 동안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3. 폐기물처리업 유효기간 만료일

최초 허가일유효기간 만료일

2008년 이전 2025년 6월 30일
2009년~2013년 2025년 9월 30일
2014년~2018년 2025년 12월 31일
2019년~2022년 2026년 각 분기의 마지막 일자
2023년~2024년 2029년 각 분기의 마지막 일자

4.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절차

  •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권자에게 적합성확인 신청서 제출
  • 허가기관에서 접수 및 제출자료 확인
  • 필요 시 현장확인 및 기술검토
  • 적합성확인 결정 및 통보
  •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

검토 사항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충족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 법 위반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

5.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처리업자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적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폐기물 처리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6.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의 중요성

이 제도를 통해 부산시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불법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적합성확인 절차를 숙지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