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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년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 본격 시행!
2025년부터 부산시에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지속적인 운영 적합성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이 제도를 숙지하고 적합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방법
- 제출장소: 관할 구·군(허가기관) * 폐기물최종처분업만 시로 제출
- 제출시기: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 ~ 3개월 전까지
- 제출서류: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보관시설 현장사진, 직전년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 확인서류, 기술능력 보유 현황
더욱 자세한 정보는 정부24와 환경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대상 및 유효기간
폐기물처리업자는 적합성확인 유효기간(5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허가기관에 확인받아야 합니다.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 시행: 2020년 5월 27일
- 최초 유효기간: 2025년 5월 26일
만약 유효기간 동안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3. 폐기물처리업 유효기간 만료일
최초 허가일유효기간 만료일
2008년 이전 | 2025년 6월 30일 |
2009년~2013년 | 2025년 9월 30일 |
2014년~2018년 | 2025년 12월 31일 |
2019년~2022년 | 2026년 각 분기의 마지막 일자 |
2023년~2024년 | 2029년 각 분기의 마지막 일자 |
4.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절차
-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권자에게 적합성확인 신청서 제출
- 허가기관에서 접수 및 제출자료 확인
- 필요 시 현장확인 및 기술검토
- 적합성확인 결정 및 통보
-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
검토 사항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충족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 법 위반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
5.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처리업자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적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폐기물 처리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6.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의 중요성
이 제도를 통해 부산시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불법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적합성확인 절차를 숙지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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