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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부산시 광역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
부산시가 2025년부터 광역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합니다. 이번 조치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통해 광역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지하고, 배출자들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1.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내용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인상합니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 2024년 : 53,000원/톤
- 2025년 : 60,000원/톤
- 2026년 : 70,000원/톤
이 인상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구분 | 2024년(원/톤) | 2025년(원/톤) | 2026년~(원/톤) |
---|---|---|---|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 생곡음식물쓰레기자원화(발전)시설 | 53,000 | 60,000 | 70,000 |
2)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사업장폐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인상안이 적용됩니다:
- 2024년 : 55,000원/톤
- 2025년 : 69,000원/톤
- 2026~2027년 : 81,000원/톤
- 2028년~ : 92,000원/톤
이러한 변화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처리비용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분 | 2024년(원/톤) | 2025년(원/톤) | 2026~2027년(원/톤) | 2028년~(원/톤) |
---|---|---|---|---|
사업장 종량제 | 55,000 | 69,000 | 81,000 | 92,000 |
사업장 종량제 제외 | 69,000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2. 폐기물 반입수수료 적용 대상 및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광역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에 적용됩니다.
- 사업장 폐기물 중 음식물류를 제외한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에 한해 적용됩니다.
3.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의 배경과 필요성
현재 부산시의 광역처리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비용 증가 및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해 기존의 반입수수료로는 적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고, 동일 성상 및 동일 처리 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반입수수료 부과 원칙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4.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의 기대효과
이번 반입수수료 인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실화하여 광역처리시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합니다.
- 배출자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유도합니다.
- 동일한 성상 및 처리 방식에 동일한 반입수수료를 적용하는 운영 원칙을 확립합니다.
부산시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은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시민들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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